- 선박 및 항만 하역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 유도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을 맞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입항 선박과 하역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및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중유(벙커유)는 0.5%, 경유는 0.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령해경은 연료유 단속 이외에도 항만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억제 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인 서장은 “선박의 황산화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서 적합한 설비를 갖추거나 선박 연료유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