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실뱀장어 어업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단속으로는 △선박 이용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 △허가구역 외 조업 △실뱀장어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 △ 어업인·비어업인의 집어등 사용 등 불법 포획 행위이다.
보령해경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 차단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유기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