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4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5. 3. 26. 19:00경 A씨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내의 원산도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115조 등에 따르면 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