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경감 안재춘)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겨울을 맞이하여 보령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