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문 대표발의, 만장일치 채택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17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제안되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요구이다.
이어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