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대상, 기납부 세금 환급 조치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산면·미산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