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가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회기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조장현 의원의 ‘보령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시의회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됐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2492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23억 원이 증가했으며,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9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 감소했다.
이어 김정훈 의원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촉구’건의문과 서경옥 의원의「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결의문을 끝으로 2024년 계획된 7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최은순 의장은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며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행복한 보령을 위해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활기찬 모습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