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오늘(14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즉결심판 청구, 훈방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선박직원법 등 13건에 대해서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 13건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4년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13건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하였으며, 법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김종인 서장은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확고한 경미 범죄자에 한하여 무조건적인 형사입건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