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 국민의힘 , 충남 보령 · 서천 ) 은 오늘 (20 일 ) 국가정보원 ( 이하 국정원 ) 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장 의원 법안 발의 배경으로 “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며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한다 ” 고 밝혔다 .
오늘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 , 군사법원법 , 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 건이다 .
해당 법안은 국정원이 「 형법 」 중 내란 · 외환죄와 「 군형법 」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 「 군사기밀보호법 」 및 「 국가 보안법 」 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법률안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동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 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론 추진까지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한편 지난 13 일에는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 15 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고 , 71 년 만에 간첩죄를 ‘ 적국 ’ 에서 ‘ 외국 ’ 으로 확대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
장동혁 의원은 “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 ” 이라며 “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