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피난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9㎜ 정도의 석고보드 벽체로 어깨나 발을 이용해 충격을 가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 및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처럼 사용하지 말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숙지하시고 주변에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