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의 해상안전 의식 향상을 통해 유도선 안전 확보 -
보령해양경찰서는 25일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총 31명) 대상으로 유도선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교육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사항과 유도선 사건사고에 관해 집중 교육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선박관리 및 점검법 ▲군중심리 및 여객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강사 뿐 아니라 하나응급처치의료원, 고용노동부(보령지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장 및 검사관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였다.
보령해양경찰서는“지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인 유도선 운항의 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해상안전의식 거양 및 해양안전문화를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