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집단 급식소·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의 주방과 달리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주방은 장시간 기름 사용으로 주방 내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하게 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불씨 또는 불티가 고착된 기름에 착화되면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가 필요하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이상권 소방서장은“주방은 화기 취급과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후드 및 덕트 지속적인 관리와 K급 소화기 비치도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