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과 공동으로‘선박임시검사 안내문’제작해 안전홍보 실시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시행하는 2022년도 하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국민중심의 해양안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충청본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내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유형에 대한 분석과 국민을 위한 예방∙ 홍보중심의 단속방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선박검사에 대한 어민들의 법률의 부지로 인해 선박 수리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수협과 공동으로 제작한 선박검사(임시검사) 안내문을 활용하여 수협공제 신청 시 어민들 대상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해양안전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단속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어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