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무연고자의 장례 등에 관한 사항 중 특수청소의 정의 및 비용 청구 지원 방법 등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어 좀 더 세밀한 복지 시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연고자들의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청소 업무 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보령시의 세심한 복지 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