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업무협약(MOU) 체결…장례 절차 및 장례용품 등 지원
보령시가 무연고 사망자 및 가족과 단절되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5일 부시장실에서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공영장례는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시에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및 병풍·천막·수의·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했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