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1] 보령시청, 민원인 압박 논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취하해달라’ 연락”…![]()
- 전화·문자로 반복 접촉…‘공익 목적 달성됐다’며 철회 유도, 제도 취지 정면 훼손
충남 보령시청 열린민원과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청구 취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이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구 취하를 요청했다.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사실상 철회를 유도하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행정권 남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문자에는 “이번 청구로 내부 반성과 개선 계기가 마련됐고 공익적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뒤바뀐 인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공개 청구는 헌법상 알 권리와 직결된 국민의 권리다.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민원인이 요청한 핵심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여부 판단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료 공개’라는 본질적 절차는 뒤로 밀린 채, ‘청구 취하’라는 결과를 유도하는 비정상적 대응이 이루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기관이 직접 나서서 청구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민원 응대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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