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1] 보령시, 장애인 등록·주차표지 관리 실태 충격…“핵심 통계 없다” 정보공개 파장![]()
- 최근 2년 자진 소멸 11건·부당사용 17건…재검증 통계·내부 검토 문서는 ‘부존재’
- ‘사실상 영구 등록’ 인원수는 왜 없나
장애인 등록 유지와 재판정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 핵심 지표 상당수가 “부존재”로 회신됐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다.
문제는 ‘정보가 없다’는 답변의 성격이다.
청구 항목 중 ‘사실상 영구 등록’ 인원수, 장애 상태 호전에도 재판정 없이 유지된 사례, 행정기관 직권 취소 사례(최근 2년) 모두 “부존재”로 회신됐다.
기관은 “기존 관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는 정보 부존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 원칙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보유·관리 중인 전산자료의 단순 통계 산출이 ‘새로운 정보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 실무상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다.
법적으로 ‘부존재’ 판단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복지재정과 직결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핵심 관리 지표가 별도 통계로 관리되지 않는 구조 자체는 정책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관 설명에 따르면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의무 재판정 대상이 아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유지된다.
이는 ‘상시 점검’이 아니라 ‘요건 발생 시 심사’ 중심 구조다.
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등록 유지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책 판단은 어떤 지표를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통계 부재는 곧 정책 평가 지표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dsn.green123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