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행정, 예산은 집행됐지만 기록은 어디로...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제작·배부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과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에 대해, 실제 설치·부착 여부를 입증할 행정자료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현수막과 스티커의 제작 결정 관련 자료는 일부 공개했으나, 정작 정보공개청구의 핵심인 읍·면·동별 설치 장소, 설치 일자, 담당자, 설치 전·중·후 사진 자료에 대해서는 “부존재”라고 회신했다.
지자체 내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총 수량 300개(500*90-100개. 90*70-200개)에서 대형 85개, 소형 85개 등 총 170개가 제작돼 17개 읍·면·동 및 출장소에 각 10개씩 배부된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현수막 수량 130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없는 것일까.
현수막 500*90의 1개당 단가는 얼마일까. 90*70의 개당 단가는 얼마일까.
또 다른 공문에서는 2025년 12월 24일, 읍·면·동 담당자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해 현수막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서는 모두 ‘배부 수량 계획’ 또는 ‘배부 안내’에 불과하며,
▶ 실제 설치 장소
▶ 설치 일자
▶ 설치 담당자
▶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현수막 설치 전·중·후 사진 자료에 대해 “게시기간 만료로 부존재하다”고 회신했지만, 행정 실무상 사진 자료는 게시기간과 무관한 사후 검증 자료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자체는 스티커 제작 결정 근거 자료는 공개했으나,
▶ 읍·면·동별 부착 현황
▶ 부착 장소·일자
▶ 담당자
▶ 부착 사진 자료
에 대해서는 모두 “부존재”라고 밝혔다.
회신 내용에는 “배출된 쓰레기에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어 현장 집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어떠한 행정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스티커 구매 절차에서도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5 스티커 2,000장(26만 원)
A4 스티커 6,000장(114만 원)
등 총 8,000장이 제작됐으나,
견적서. 물품구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모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문서에는 “2025년 11월 일”, “2025년 12월 일까지 납품” 등 날짜가 공란으로 남아 있어, 계약·납품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제작 및 배부 계획 문서는 존재하지만, 실제 설치·부착이라는 집행 결과를 증명할 행정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행.의정 감시 관계자는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 결과를 입증할 관리대장과 사진, 담당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자료 부존재는 단순 보관 문제를 넘어 행정 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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