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 “관리한다”는 설명과 “관리되지 않은 현실”![]()
- 순찰·기록 없었고, 사실과 다른 설명까지… 행정 책임 구조는 작동했나
- “설치돼 있다”는 사실과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은 달랐다
- “1시간마다 순찰” 주장, 대화에서 사실과 다름이 인정됐다.
보령시청 청사 내 장애인·임산부(가족배려)·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음에도, 실제 관리·순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행정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정황이 통화 녹취와 현장 확인을 통해 드러났다.
본 사안은 주차 위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공공 예산으로 조성된 제도를 두고
① 누가 관리 책임자인지,
② 실제 관리가 이뤄졌는지,
③ 그에 대한 행정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팀장은 1월 8일 오후 통화에서 시청 주차장 내 전용 주차구역 설치 현황에 대해 기자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확인된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청 주차면 수: 약 500면
▲장애인 주차구역: 15면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 4면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3면
그러나 해당 통화 초반, 서무팀 팀장은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기자가 실제 설치 사실을 설명하자 별도의 확인이나 정정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
이는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음에도, 일상 관리 책임자가 해당 구역의 존재와 관리 실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순찰한다”는 공식 설명, 그러나 남아 있는 기록은 없었다.
서무팀 팀장은 주차 관리 방식에 대해
▲일상적 주차 관리는 서무팀 소관이며
▲전담 인력 1명(정문 민원실 근무 청원경찰)이
▲정문에서 하루 여러 차례 순찰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차량 발견 시에는 전화로 이동 요청을 하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고 “지도·권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불법·부적합 주차 차량 대수 기록 없음
▲구역별 위반 현황 통계 없음
▲순찰·조치 일지 없음
즉, 관리 행위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행정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같은 날 기자는 실제 순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청 정문 민원실 근무자와 통화했다.
해당 근무자는 최초 통화에서 장애인·임산부·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오전·오후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한다고 답변했다.
불법 주차 발견 시 전화 요청만 하고, 순찰 일지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는 이틀간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을 직접 관찰했으며, 해당 시간 동안 순찰 장면을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시청 방문 시에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반복적인 확인 과정에서 근무자는 순찰을 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 “생각이 짧았다”고 발언했으며, 기자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지적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명확히 동의했다.
이는 순찰·관리 체계 자체보다, 외부에 전달된 설명이 사실과 달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 지시·업무 체계 자체가 없었던 정황, 정문 민원실 근무자는 녹취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혼자 근무하며 교대 없음
▲근무 시작은 지난해 6월
▲전임자로부터 주차장 전체 관리 지시를 받은 적 없음
▲“정문 앞만 보면 되는 줄 알았다”
▲순찰·근무 일지가 원래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이는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지침·교육·감독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은 지난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행정과 서무팀 팀장은 “시청 직원 인식 부족은 맞다”,“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갖은 핑계를 대듯 말을 이어갔다.
현행 조례상 해당 구역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고, 위반 시 권고 외 강제 수단이 없다.
또한 위반 사실을 타 부서에 공식 통보하거나 이관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기자는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을 직접 관찰.확인 결과, 스티커가 없는 일반 차량의 상시 주차, 시청 공무용 차량(62보4380 쏘렌토 차량)의 주차 사례를 확인했으며, 관련 사진 자료를 확보해 기사 작성 중임을 통화에서 명확히 알렸다.
행정 책임선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 부서와 과장, 국장 등 상급 간부들이 해당 사안의 관리 부실과 진행 경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와 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 방기일 것이다.
명분도 원칙도 없는 이른바 ‘배려’라는 이름의 행정이 반복된 배경에는 책임을 져야 할 관리 라인의 무책임한 방관과 조직적 침묵이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신뢰와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 순찰·기록 부재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 외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를 점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 실무자와 현장 근무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고, 그 설명마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걸러내거나 바로잡는 행정 내부의 점검 기능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설치 여부도, 관리 실태도, 위반 현황도 모른 채 결재 도장만 찍어왔다면,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국장은 책임자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무 유기이자 관리 책임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볼 수 있다.
관리 부재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과 다른 행정 설명’이다.
확인된 사실만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용·배려 주차구역은 설치돼 있었으나
▲관리 책임자의 인식은 불완전했고
▲순찰·조치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순찰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 전달됐고
▲위반 발생 시 이를 개선·보고·환류하는 구조는 없었다.
그 결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전용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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