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청사 주차장,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 “인식 부족” 공식 인정’ 관리 실태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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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통계·점검 기록 전무… 관리 부서 인식과 현장 실태 괴리 확인
- 주차구역은 설치돼 있으나, 정확한 인지·관리 책임 불분명
- 관리 인력 1명 순찰 의존… 단속·과태료 권한은 없어
- 위반 발생해도 기록·통계·점검 일지 전혀 없어
- “거의 없다”는 관리 부서 인식… 현장 확인과는 불일치
보령시청 청사 내 장애인·임산부·가족배려·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음에도, 관리 책임 부서가 해당 구역의 현황과 위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차량에 대한 기록·통계는 물론, 공식적인 관리·이관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 관리의 기본적인 점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2026년 1월 8일 오후 1시 57분,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팀장과의 통화를 통해 시청 주차장 내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확인했다.
보령시청 청사 주차장은 약 500면 규모로, 장애인 주차구역 15면,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 4면,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3면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치는 통화 과정에서 기자가 제시했고, 자치행정과 서무팀 팀장은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팀장은 통화 초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으며, 이후 기자가 설치 사실을 설명한 뒤에도 별다른 정정이나 추가 설명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청 내 특정 배려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부서의 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치행정과 서무팀 팀장은 주차구역 설치는 청사 관리 부서 소관이며, 일상적인 주차 관리는 서무팀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 관리 방식은 정문 민원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명이 하루 여러 차례 순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순찰 중 부적절한 주차를 발견할 경우 연락처를 확인해 이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과태료 부과나 단속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팀장은 “단속반이 아니고 지도·권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의 ‘근거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자치행정과 서무팀 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불법·부적합 주차 차량 대수 ▲장애인·임산부·국가유공자 구역별 위반 현황 ▲하루 단위 지도·권고·조치 건수.
즉, 시청 청사 주차장 내 배려 주차구역과 관련해 점검 일지, 위반 통계, 조치 결과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과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자치행정과 서무팀 팀장은 위반 발생 여부에 대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자는 이틀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에 임산부 배려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상시 주차돼 있었고, 시청 공무용 차량이 해당 구역을 점유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진 자료는 기사 작성을 위해 확보됐다고 통화 중 명확히 언급됐다.
이에 따라 관리 부서의 인식과 실제 현장 실태 사이에 명확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의 설치 시기에 대해 서무팀 팀장은 “몇 달 전”이라고 설명했으나, 기자가 “작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자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대화가 이어졌다.
해당 구역 운영과 관련해 팀장은 “직원 인식 부족은 맞다”, “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내부 인식 미흡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부 전산망을 통한 직원 대상 공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례 집행과 관련해 서무팀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장애인 관련 담당 부서 소관
▲임산부·가족배려 주차구역 → 과태료 없음, 조례상 ‘배려·권고’ 사항
▲법·조례 집행 구조상 실질적 제재 수단 부재
또한 자치행정과 서무팀은 위반 사실을 타 부서에 공식 통보하거나 이관하는 체계 자체가 없으며, 내부적으로 전화나 이동 요청 수준에서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을 통해 보령시청 청사 내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은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관리 책임자의 정확한 인지 부족
▲전담 인력 1명 순찰 의존
▲위반 기록·통계·점검 체계 전무
▲임산부 배려 구역의 실효성 없는 운영 구조
▲공무용 차량 포함 점유 사례 발생
▲현장 실태와 공식 답변 간 인식 괴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났다.
배려 주차구역은 ‘선의’에만 기대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청사부터 모범적으로 관리돼야 할 행정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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