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홍성호 시설은 제 역할을 했는가![]()
- 배수갑문·방지막 관리 주체는 명확한데… 작동과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홍성호와 천수만으로 이어지는 수역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부유물과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유입’ 문제가 아니다.
물길을 통제하고 오염 확산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시설들이 실제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그 핵심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다.
앞선 탐사 보도에서 홍성군과 환경부, 유역환경청의 역할이 각각 ‘배출 관리’, ‘수질 기준 관리’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 이번 3편은 홍성호 수면과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책임 영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① 홍성호 수면·시설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홍성호 수면과 배수갑문, 방지막, 수문 등 주요 수리시설의 소유·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이 시설들은 농업용수 관리뿐 아니라,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성호로 유입되는 부유물과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수문을 개폐했고, 방지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② “오염 책임은 아니다”는 답변, 그러나 관리 책임은 남는다
농어촌공사는 그간 유사 사안에서 “농어촌공사는 수질오염의 직접 책임 주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수질 기준 설정과 오염 배출 단속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그러나 이는 ‘오염 발생 책임’과 ‘시설 관리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수갑문과 방지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은 별도로 검증돼야 한다.
환경 행정 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관은 아니지만, 오염 확산을 막는 시설의 관리 주체라는 점에서 결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③ 시설 운영 기록은 존재하는가
현재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최근 5년간 홍성호 배수갑문·방지막 운영 일지
- 부유물·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실제 조치 기록
- 시설 고장 또는 기능 저하 발생 시 보수·개선 이력
- 수면 오염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실제 적용 사례
이 자료들은 ‘오염 원인 규명’이 아니라, 시설이 설계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록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외부에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다.
④ 책임은 분산됐고,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홍성군은 “수면 관리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환경부는 “시설 운영은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설명한다.
농어촌공사는 “수질오염의 직접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오염이 발생한 뒤에도
- 누가 수문을 언제 열었는지
- 방지막은 정상 작동했는지
- 쓰레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는지
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 책임의 공백’이라고 지적한다. 시설은 존재하지만, 그 시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⑤ 다음 질문은 하나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들은 설계 당시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시설 운영 기록과 대응 체계가 공개될 경우, 홍성호 환경오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염은 물 위에 드러났지만, 시설의 역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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