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건소, 무늬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배려도 관리도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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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보건소를 통해 발급되는 임산부 주차스티커 제도는 명확하다.
보령시 지역 거주 임산부가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 등록하면 연중 발급되며, 분만예정일 이후 6개월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스티커 부착 차량은 보건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공공기관 가족배려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소 일반 주차 80대, 장애인 주차 2대, 임산가족배려 주차 2대, 국가유공자 주차 0대 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는 상시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고, 임산부가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속 권한과 과태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도 “조치할 수 없다”것이 입장이다.
결국 임산부 보호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졌고, 제도는 형식만 남았다.
충청남도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행정은 표지판과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리·감독 책임 주체는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려를 위해 만든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편의 공간으로 변질됐다.
이는 일부 시민의 비양심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배제한 행정의 구조적 한계다.
임산부를 위한 작은 공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은 설득력을 잃는다.
배려는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역시 실효성 없는 명분이 아닌, 관리와 책임이 동반되는 제도로 재정립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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