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심 환경과 주민 생활권 위협…조례,법령에 없는 ‘내부 결정’수거 거부, 도심을 ‘쓰레기 산’ 행정의 모순
- 쓰레기 행정, 시민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다.
- 기준·절차·단속 체계 모두 불투명...행정 신뢰 훼손, 투명성 확보 시급
보령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이 법령이나 조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수거 전면 거부’를 내부 결정만으로 강행해 온 사실이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독단적 행정집행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도심 곳곳은 쓰레기 적치와 오염으로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장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다.
수거 거부가 이어진 지역에서는 며칠씩 버려진 생활폐기물이 쌓여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와 설치류가 번식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수년 수개월 동안 관행처럼 “행정이 방관한 탓에 동네가 오염돼 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관광도시 이미지를 가진 지역 일부는 사실상 “쓰레기 더미가 상시 방치된 슬럼화 현상”이 확인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은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은 “조례나 법령에는 명시된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그럼에도 수거 거부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왔다”와 “12월 1일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모순된 답변이 반복됐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모른다”며 사실상 책임 회피성 답변을 이어갔다.
수거 거부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수거 거부 기준, 내부 결재 및 시행 절차, 주민 사전 안내 여부, 단속과 병행되는 체계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한참을 응대하더니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쇠와 연락을 하라고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통화를 종료 했다.
역시 담당자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근거·절차·책임 소재 명확화가 모두 무시된 사례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준도, 절차도 없는 임의적 행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노인 단독 세대,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수거 거부로 인해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하고 집 안에 쌓아두는 위험한 생활환경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악취, 감염, 해충 피해, 호흡기 질환 등 직접적인 건강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보령시는 최근 소형 종량제 봉투 신설 등 형식적 처방을 내놓았으나, 수거 거부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장 주민들은 “봉투가 추가됐을 뿐, 수거 거부 원칙은 그대로”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조치를 시행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 시행 절차, 공표 및 안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무시된 채, 행정 편의와 내부 논리만으로 시민의 일상과 환경권이 훼손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례 기반도 없이 생활필수 서비스인 쓰레기 수거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지자체가 시민의 기본적 생활환경을 스스로 파괴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쓰레기 행정 문제가 아니다.
보령시 행정체계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조례 정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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