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여부 즉석 자가진단 등 실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0월 31일 서천군 민속회관에서 서천군 내 돌봄·요양기관 대표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설명회 이후, 돌봄·요양기관들의 추가 실시 요청에 따라 서천군 장기요양기관협의회(회장 나문숙)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서천군연합회(회장 강성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진행됐다.
보령지청은 설명회에서 ▴이번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체불액 3배 손해배상, 정부지원·공공입찰 제한, 대출이자 불이익 등), ▴지난 9월 실시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점검 결과, ▴돌봄·요양기관에 특화된 기초 노동법 설명 및 노동법 준수 여부 즉석 자가진단,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돌봄·요양기관 대표자들은 설명회장에서 주 40시간제 준수, 법정수당 지급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사업장마다 노무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 비중 측면에서 우리 지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어업, 농업이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돌봄·요양기관들이 노동법 준수에 앞장서 주길 기대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체불액도 크게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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