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령시 수산과, 새벽 찬 공기 맞으며 끝내 불법 어업 현장 적발… “고질적 범행, 끝까지 근절할 것”![]()
[사진=보령호 내수면어업법 위반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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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령호 내수면어업법 위반 단속 현장 잡은 붕어를 방류하고 있다.]
- 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경, 보령시 보령호에서 허가 구역을 이탈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긴급 제보가 접수됐다.
보령시청 수산과 단속반은 제보를 접수하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출동, 드론 정찰과 육상 수색을 병행하며 고강도 단속 작전에 돌입했다.
드론 영상에서는 허가구역 외곽 수면 위에 떠 있는 의심 부표와 어선 흔적이 포착됐다.
보령시 단속반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섰으나, 해당 어선은 잠시 모습을 감췄다.
이들은 야구장 인근 수면 위 스포 지점으로 은신해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반은 이른 새벽부터 보령호 인근을 수색하였고, 오전 7시경 현장을 급습, 불법 어업 중이던 보령호 어업계 소속 어민 (K씨, A씨, C씨) 3명을 현행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붕어를 불법 포획하고 있었으며, 단속반은 즉시 불법 어획물 전량을 방류하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보령시 단속 관계자는 “수차례 허탕을 쳤지만 이번에는 치밀한 잠복과 기밀 작전 끝에 현장을 포착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 ”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령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어업지도선 단속반이 수행했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보령시청 수산과 수산자원팀 김성태 팀장은 “보령호 불법 어업은 수년째 반복되어 온 지역의 고질적 문제”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상시 감시 체계와 드론 정찰을 강화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에도 행정·사법 공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태 팀장은 “장시간의 수색에 참여한 단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어민들에게는 법이 결코 관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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