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약속과 다르다”…보령시 보조금 논란, 통화 녹취록서 공무원 ‘착오’ 인정

- “당초 설명한 30%·14% 지원, 실제론 못 지켜”
- 공사 70% 진행 후 ‘보조금 삭감’ 통보…기업 “신뢰 무너져”
- 보령시 “죄송…다른 방법 모색하겠다”
- 국가배상 청구소송으로 번진 갈등…‘공무원 고의·중과실 여부’ 쟁점 부상
- 정책 신뢰성과 기업 피해…지자체 유치 정책 전반에 경고음
충남 보령시가 웅천산단 내 수도권 기업 유치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보령시 공무원이 기업 측에 ‘초기 약속과 실제 지원 간 차이’를 인정하는 통화 내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022년 6월 3일, 보령시 기업유치 L 공무원과 P 기업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보령시 측이 당초 설명했던 보조금 지원 비율과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P 기업 대표는 통화에서 “처음 보령시가 사무실로 찾아와 토지 30%, 시설 14% 지원을 약속했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초 약속대로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유치 L 공무원은 “30%는 맞는데 (…) 바닥 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미처 설명 못 드렸다”며, “처음에 확인을 안 하고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착오를 인정했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이미 공사 진행률이 70%를 넘긴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시점에서야 시로부터 “당초보다 보조금이 적다”는 통보를 받았다.
P 기업 대표는 이에 대해 “공사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금액이 이것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당초 보조금이 약 11억 원 수준으로 안내됐으나, 실제로는 토지 보조금이 1억 원대 수준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예상보다 2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유치 L 공무원은 통화 말미에 “대표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죄송하다”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도청과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고용보험 인상분을 반영해 일부라도 보전해주는 방식”을 언급하며, “7월 준공 이후 다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통화 녹취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P 기업 대표는 애초 약정금 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방계약법상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송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변경했다.
법조계는 이 녹취 내용이 공무원의 착오 인정, 사전 고지 부족, 피해 규모 확대를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행정법 전문가는 “해당 발언은 공무원이 기업 유치 과정에서 법적 검토 없이 과도한 기대를 유발한 정황을 보여준다”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국가배상 책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지자체의 기업 유치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책임과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구체적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이뤄지는 지원 유치 방식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과 법적 책임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통화는 공무원이 초기에 약속한 보조금 기준을 실제 지급 요건과 혼동한 채 기업에 전달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업은 이를 신뢰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으나, 실제 지원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적 쟁점으로 부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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