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웅천산단 입주 기업, 보조금 ‘기준 변경’ 통보에 반발… “지자체 신뢰 무너졌다”![]()

- 계약 당시 ‘토지 기준 보조금’ 안내… 공문·홍보물·공무원 설명 일관
- ‘건축면적 기준’ 일방 통보… “계약 전·공사 중 단 한 번도 언급 없어”
- “지자체 기준 미비·소통 부재”… 행정 책임 공방 예고
- 보령시 “검토 중” ??… 명확한 대응...
2021년 보령시와의 정식 계약 및 착공 이후 사업을 진행해온 A사는 시의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 통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는 2021년 3월 11일, 보령시와 웅천일반산업단지(이하 웅천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보령시와 공동으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령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언론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웅천산단 첫 입주 기업’으로서 A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A사 측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후로 수차례 보령시 공무원들과의 회의, 시청 홈페이지, 홍보 팜플렛, 실무자 구두 설명 등을 통해 “총 토지 평수 기준으로 30% 및 14%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L 공무원 등은 관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입주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사는 2022년 5월, 돌연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고, 두 달 뒤인 7월에는 ‘건축면적 기준’으로 변경된 새로운 지급 기준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A사는 이에 대해 “계약 체결 전은 물론이고, 공사 기간 내내 ‘건축면적 기준’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안내받았던 ‘토지 기준’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급 기준이 사후에 통보된 것은 명백한 행정 착오이자 행정 신뢰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L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당시 담당 주무관이었던 H공무원은 “자신도 처음에는 몰랐다”며 지급 기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측은 이후 보령시 시장, 국장, 과장, 팀장 등 모든 행정 라인을 접촉했으며,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사는 웅천산단의 첫 입주 기업으로서 시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명확한 기준 미고지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기업 신뢰와 행정 신뢰 모두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 입주 초기 기업 유치는 지자체와 기업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사례는 행정 미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정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령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 검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책임 소재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안이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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