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령댐 내수면 어업법 무용지물인가, 불법 의혹.의혹 수두룩![]()
- 허가권 거래·야간 불법조업·무면허 운항… 행정은 ‘묵인 논란’
- 수몰민 몫은 사라지고, ‘돈거래’만, 외지인·무자격자 의혹
- 야간 단독 어업, 현장에선 ‘일상’
- 무허가 엔진 동력 모터보트 보령댐 물위에 버젖이 띄워져...
- 행정은 왜 보지 못하는 것인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보령댐 어업법인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비리 의혹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
무자격 조업, 야간 단독 어로, 허가구역 이탈, 어업권 거래, 무면허 모터보트 운항까지 드러났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립 당시 명분은 수몰민 생계 대책이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외지인과 무자격자가 돈을 주고 자리를 사고판다.
“신규 진입에 천만 원”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내수면어업법상 불법 매매다.
어업계 관계자 불법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기됐다.
허가받은 선박은 무동력·전기동력 2척뿐... 그런데 제보자는 엔진 동력모터보트가 보령댐 수면에 띄워져 있다고 하였다.
현장 점검에서 엔진 동력모터보트가 정박해 있었고 허가번호, 허가사항 등기재사항들이 없는 일명 깡통 보트이며, 깡통 보트 사용을 위한 휘발유 기름통 등 엔진 동력모터가 확인 되어 의혹이 사실로 충족될 만한 여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허가 보트는 보령1호 - 무동력보트와 보령2호 – 전기동력모터이며, 수질 오염을 막지 위하여 엔진 동력모터보트는 운항해서는 안된다.
또한 무면허자가 직접 운항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며,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령시 수산과는 수년간 제재를 내리지 않았던 것인가.
경찰 단속 뿐만아니라 단속 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단속 기록은...?
“알고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주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령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한다.
내수면 어업권 거래, 무자격 조업, 단속 부실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문제다.
감사원과 권익위가 나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령댐은 8개 시·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지역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의 광역상수원이다.
공공자원 불법 사유화와 상수원 수질오염, 환경오염 등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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