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복무 관리 부실, 공문서 위조 방치 의혹 … “청렴 보령은 구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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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지 조작” 의혹 외면...공문서 위조·허위 작성 가능성
- 세금 절도, 지방재정법 위반
- 전 담당 팀장 “업무 범위 벗어난 질의” 회신
- “청렴 보령은 공허한 구호” ..전문가 “외부 감사·수사 불가피”
보령시의 복무 관리 부실과 그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결국 공문서 위조·직무유기·세금 절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내부 회신과 관련자 진술은 “청렴 보령”이란 시정 구호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보령시는 공직자의 근무 실태와 관련해 “평일 미출근을 주말 근무로 대체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출퇴근 기록과 근무일지 등 기본 행정 문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혹은 근거 자료글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감사 부서는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회피했지만, 공직자 복무 여부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는 CCTV가 아니라 출퇴근 기록과 인사 관리 문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한 것은 고의적 무책임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일지에 출근으로 기록됐다면 이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이 허위 근무 사실을 문서로 작성했다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된다.
감사 부서가 이를 묵인했다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담당자가 직접 “주말 근무로 대체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 경고로 종결한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급여가 지급됐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이다.
시민 세금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지급한 것은 곧바로 혈세 절도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 행정 미숙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 행태다.
문제를 지적받은 당시 담당 팀장은 질의에 대해 “제가 다루었던 업무 사항을 벗어나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감사실에서 근로자 관리·감독 강화 지시가 내려와 수시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당시 내부적으로 복무 해이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 됐다.
이는 보령시 내부에서도 복무 기강 해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했음을 보여주지만, 실질적 시정이나 책임 추궁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보령시는 청렴 행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복무 관리 부실·공문서 검증 회피·형식적 감사 조치가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구조를 용인하는 한 “청렴 보령”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 미흡 차원이 아닌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세금 유린이라는 중대 범죄”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내부 감사가 신뢰를 상실한 만큼 외부 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보령시의 복무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제도적 방치와 묵인으로 이어진 구조적 부패다.
“청렴 보령”을 실현하려면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즉각적인 외부 감사와 수사, 그리고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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